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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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모 운영 시행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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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사모
작성일17-07-21 12:31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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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모 운영 시행세칙 ]

제1조 (성격)
1항 나사모는 비영리 팬클럽이다
2항 단, 나사모 운영위원회 위원이 나사모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달 납부하는 일정한 액수의 회비는 별론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 및 탈퇴 등)
1항 (가입)
-본인의 실명과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 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한다
-운영자, 관리국장 등은 업무상 지득한 상기 정보사항을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하고 개인의 정보사항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2항 (탈퇴)
- 임의 탈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탈퇴 신청 할 수 있고, 탈퇴신청 후 관리국장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강제 탈퇴 등
다음 사항에 해당 할 때에는 관리국장은 회장에게 그 상황을 보고한 후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강제 탈퇴처리 할 수 있다.
: 가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사항이 허위인 경우로서 연락이 불가능 한 경 우.
: 기존 가입자 중 상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이트에 문제를 발생시킬만한 글을 고 의로 올리는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강제탈퇴 되었을 경우 동일 아이 디로의 재가입할 경우 등

제3조 (조직과 임무)
- 기획, 행정, 행사, 경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산하에 총무담당, 재무당당 각 1인을 둔다
- 본 회칙에 따라 선출된 각 지회장은 나사모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과 권한을 포기할 시에는 지회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관리국장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이트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자의 조언을 받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사이트 관리를 실질적으로 관리 수행한다.
운영자는 회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국장의 위와 같은 사이트 관리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기술적 조언 및 지원을 하여야한다.

제4조 (지회 및 지회의 구성 등)
- 지회의 구성은 10개 지회로 한다
- 단, 각 지역 회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을 시, 나사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정하게 각 지회를 분리 및 통합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수집과 보존)
1항. 본 사이트에 올린 음악파일, 사진자료, 창작글 등 모든 자료는 나사모의 자산으 로 간주하며, 누구든지 임의로 올린 자료를 나사모운영위원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 처리할 수 없다

2항. 자료 업로드 기준
-음악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려야한다.
-사진은 누구나 자유로이 올릴 수 있다. 파일의 크기나 형식 등 모든 자료는 관리국장이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

3항. 게시물 게시 기준
-게시물의 내용은 [나사모]목적에 반하는 내용은 올릴 수 없다.
-인신공격적인 문구나 기타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올릴 수 없다
-개인적인 문제를 사이트에 올릴 수 없으며 사이트를 개인의 홍보매체로 이용 할 수없다.
단, 전용 홍보란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타가수의 노래나 자료, 기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내용은 올릴 수 없다.
단, 단순 참고 자료차원에서 활용은 가능하다.
-상기 기준에 반할 경우에는 관리국장의 권한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삭제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상훈제도의 도입)
- 나사모의 발전에 공이 있는 분, 나훈아의 노래 홍보(나훈아나 나훈아 노래 홍보 글, 사이트상 댓글 등 포함) 등과 관련하여 현저한 업적을 세운 분들에게 시상할 수 있다.
- 시상은 1년에 1회, 정기총회 시에 수여하며, 수상자 선정은 나사모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결정한다.
- 시상의 종류는 최고상 순으로 "나훈아 대상" “나사모 대상” "우정상 " " 특별상“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 희귀자료 및 음반. 가성님과 관련된 개인 소장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엄정 선별하여 시상한다.(횟수와 시상의 종류는 위에 준하여 시상한다)
- 나훈아 노래 및 자료 박물관, 나훈아 평전 집필 등 나훈아 노래의 위대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나훈아와 나훈아 노래에 관한 글 공모제 도입” 및 “음반 등 자료 전시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그에 상응한 시상을 추진한다.

제7조 (나사모운영위원회 위원 친목 방안 등)

(나사모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및 친목도모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 간 친목 도모 방안을 실천한다)

제 1항 (애, 경사 등)
- 나사모 운영위원회 위원은 월 회비 1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한다.(회칙 규정 수정 6월 까지는 2만원 입니다. 회칙 수정 전임)
- 나사모 운영위원회 위원의 애, 경사 시에는 상호 부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나사모 발전방향 모색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1회
(년4회) 나사모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모임을 가진다
- 위 분기 모임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관리국장)은 지회 회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각 지회를 선정, 순회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칙 제 1 조
위 각 시행세칙의 시행시기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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