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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모회칙 (2012 .6.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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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사모
작성일17-07-21 12:36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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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나사모 會則]


(2003. 4. 15. 제정)
(2004. 2. 15. 개정)
(2004. 11. 7. 개정)
(2005. 2. 27. 개정)
(2006. 12. 3. 개정)
(2012. 6.1. 개정)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나훈아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나사모”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 2조 (성격)
나사모는 비영리 팬클럽이다.


 


제 3조 (목적)
나사모는 歌聖 나훈아의 노래 및 그의 음악적 우수성에 관한 자료 등을 매개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팬사이트 활동 등을 통하여 나훈아의 노래를 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나훈아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조 (가입과 탈퇴)
가입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고 탈퇴 또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나훈아 및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및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자의적으로 방해하는 회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조 (조직과 임무)
위 제3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운영진을 두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1) 나사모에 다음과 같은 운영진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감사 1인
라. 사무총장 1인
마. 관리국장 1인
바. 지역운영진(지회장으로 선출된 당연직과 일반 회원 중 자원신청한 자로 구성)


2) 나사모의 운영을 주관하는 합의제 운영기구인 “나사모운영위원회”를 둔다.


3) 권한과 책임
가. 회장
나사모를 대, 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나사모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 의결하는 등 나사모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나. 부회장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 감사
나사모 재정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회계 감사 1인을 둔다.
라. 사무총장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나사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행사 등을 총괄하는 등 나사모 운영의 원활성에 기여한다.
마. 관리국장
운영자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 나사모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
바. 지역운영진
나사모 발전, 나사모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재정확보,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다수의 지역운영진을 둔다.


4) 나사모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가. “나사모운영위원회”는 나사모 최고 의결기구로 회칙개정 등을 포함한 나사모의 중요한 현안 결정은 물론 나사모의 총괄적인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기획, 의결, 집행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나사모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일반회원 중 자원 신청한 자, 제6조 제1항의 운영진 및 지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단, 모든 운영위원은 아래 “다”항의 의무이행을 선행조건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나사모의 전 운영진(나사모운영위원회 위원)은 나사모의 운영에 있어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하며, 나훈아 노래의 위대성을 홍보하고 나사모의 항구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친목유지 및 유대강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월 일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라. 나사모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의 운영위원회 소집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 연3회 이상 불참 또는 3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시 운영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마. 나사모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각 조항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사모 발전과 위상을 위하여 “나사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수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문은 나사모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 (지회 및 지회 구성 등)
나사모에 지회를 둔다
1) 지회의 구성
가. 서울지회
나. 인천, 경기지회
다. 충청지회(대전, 충남, 충북)
라. 전북지회
마. 광주, 전남지회
바. 강원지회
사. 대구, 경북지회
아. 울산지회
자. 부산, 경남지회
차. 제주지회
이상 10개 지회로 구성한다.


2) 권리 및 임무
가. 나사모 지회는 지역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사모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나사모 발전에 일조함에 목적을 둔다.
나. 각 지회의 대표성, 지회의 발전 및 지역회원의 결집을 위하여 지회 회원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지회장 1인을 둔다.
다. 각 지회의 세부조직 등은 나사모운영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한다.
라. 각 지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당연직 나사모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지회장을 비롯한 모든 지회 회원은 동일한 조건과 위상으로 나사모운영위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다
 마. 각 지회의 활동 및 조직구성은 최대한 자율로 위임하되, 나사모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각 지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운영진의 선출)
- 회장, 감사는 나사모운영진(제6조 제1항의 운영진, 단 일반회원으로서 운영위원이 된 자는 투표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영진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함)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한다.
 - 부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 관리국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 지역운영진 중 일반회원은 회원 각자의 자원 신청으로 운영진이 된다
- 지회장 및 그 조직은 지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선출과 방법에 의하되,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9조. (운영진의 임기)
나사모의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조 (재정 등)
- 나사모의 운영 재원은 나사모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회비 및 일반 회원들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 및 후원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이트 운영, 공적 행사, 친목도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1조(총회 등)
- 나사모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일요일로 한다.
- 전국 임시모임 및 행사는 필요시 회장이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 12조(나사모 운영자)
- 나사모운영자(나사모창립자)는 나사모사이트(www.rok.co.kr)의 존속 유지의 최종 책임자로 나사모 긴급상황(회칙정지 등)시 나사모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 나사모 운영자는 관리국장의 사이트 관리에 대해 기술적 조언 및 지원을 한다.


 


제 13조(부칙)
제1조. 제8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칙에 의한 초대 회장과 감사는 나사모 전국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따른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2012. 6. 1.부로 개시되며 회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운영진의 임기는 2014. 11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총회시 까지로 한다.
 제3조. 기타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상규에 기초하여 온라인 또는 일반 관습에 준거하여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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