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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모회칙 (2016 11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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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17-07-21 12:40 조회51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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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나사모 會則]
(2003. 4. 15. 제정)
(2004. 2. 15. 개정)
(2004. 11. 7. 개정)
(2005. 2. 27. 개정)
(2006. 12. 3. 개정)
(2012. 6.1. 개정)
(2015. 3. 27 개정)
(2016. 11. 6 개정)
 
나사모 회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나훈아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나사모)이라 칭한다
 
제 2조 (성격 및 목적)
 나사모는 비영리 팬클럽으로 歌聖 나훈아의 노래 및 그의 음악적 우수성에 관한 자료 등을 매개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팬사이트 활동 등을 통하여 나훈아의 노래를 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나훈아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탈퇴 또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나훈아 및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및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자의적으로 방해하는 회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조 (조직과 운영진)
본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운영진을 두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1) 나사모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진(사무총장. 감사. 관리국장. 지회장)을 둔다.
가. 사무총장 : 나사모 재정을 관리 및 집행하며 행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한다
나. 감사 : 나사모 재정 및 업무 감사를 맡는다
다. 관리국장 : 운영자를 보좌하여 나사모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에 힘쓴다
라. 광역시도 지회장 : 전국의 각 지회를 이끌어 나사모 활성화에 힘쓴다
마.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나사모 운영을 주관하는 의결기구로 비 상설 운영진 협의회를 둔다
가. 운영진 협의회는 비 상설 기구로 운영진 1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상 필요시에만 소집한다
나. 운영진 협의회 구성원은 나사모 운영진으로 하고 운영진협의회 의장은 구성원들 표결로 선출한다.
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이 상정되어  협의회가 열릴 때만 협의회 의장으로  칭하며  평소에는  지회장으로  칭한다운영협의회 의장은 회의를 공지 및 주재한다, 나사모 활성화에 부응하여 의장이 아닌 운영위원  1인 요구 시 회의를 요구한 운영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
라.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운영진의 의무)
 선출된 운영진도 임기 시작 후 협의회 회기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회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운영협의회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제 6조 (지회 및 지회 구성 등)
1)  아래와  같이 나사모 전국 시 도 지회를 구성한다.
가. 서울지회
나. 인천 경기지회
다. 강원지회
라. 충청지회(대전. 충남. 충북)
마. 전북지회
바. 광주 전남지회
사. 대구 경북지회
아. 울산지회
자. 부산 경남지회
차. 제주지회
이상 10개 지회로 구성한다
 
2) 권리 및 임무
가. 나사모 지회는 지역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사모 발전에 일조함에 목적을 둔다
나. 각 지회의 대표성, 지회의 발전 및 지역회원의 결집을 위하여 지회장 1인을 둔다
다. 각 지회의 세부조직 등은 나사모 운영진 협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한다.
라. 각 지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당연직 운영진 협의회 구성원이 된다. 단, 각 지회 회원들의 선출과정이 누락되었거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각 지회장은 선출시점 기준 6개월 전, 선출 후 2개월 이상 사이트 활동이 미미하거나 없을 시 협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는 협의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각 지회의 활동 및 조직구성은 최대한 자율로 위임하되 나사모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운영진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각 지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운영진의 선출)
1) 사무총장, 감사는 운영진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2) 관리국장은 운영자가 지명하여 임명한다
3) 지회장은 지회 회원들의 합리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제 8조 (나사모 운영자)
1) 나사모 운영자는 나사모 창립자로서 나사모 사이트와 나사모의 존립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관리국장과 함께 사이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나사모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발생 시 운영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나사모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 9조 (재정 등)
1) 나사모의 운영 재원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후원금은 사이트의 운영 보수 유지 관리 및 나사모 공적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3) 회의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석자의 자율적인 비용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총회 등)
1) 나사모의 창립일은 2001년 11월 4 일이며 매년 11월 4일을 창립 기념일로 한다
2) 나사모 창립기념일 전국모임 및 임시모임 등 행사 실시여부 및 시기는 운영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 11조 (부칙)
1)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상규에 기초하여 온라인 또는 일반 관습에 준거하여 운영진 협의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 처리한다
2) 본 회칙은 2016 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大韓民國 나사모 會則]
(2003. 4. 15. 제정)
(2004. 2. 15. 개정)
(2004. 11. 7. 개정)
(2005. 2. 27. 개정)
(2006. 12. 3. 개정)
(2012. 6.1. 개정)


(2015. 3. 27 개정)


 


나사모 회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나훈아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나사모)이라 칭한다


 


제 2조 (성격 및 목적)


 나사모는 비영리 팬클럽으로 歌聖 나훈아의 노래 및 그의 음악적 우수성에 관한 자료 등을 매개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팬사이트 활동 등을 통하여 나훈아의 노래를 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나훈아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탈퇴 또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나훈아 및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및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자의적으로 방해하는 회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조 (조직과 운영진)


본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운영진을 두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1) 나사모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진(사무총장. 감사. 관리국장. 지회장)을 둔다.


가. 사무총장 : 나사모 재정을 관리 및 집행하며 행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한다


나. 감사 : 나사모 재정 및 업무 감사를 맡는다


다. 관리국장 : 운영자를 보좌하여 나사모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에 힘쓴다


라. 광역시도 지회장 : 전국의 각 지회를 이끌어 나사모 활성화에 힘쓴다


마.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나사모 운영을 주관하는 의결기구로 비 상설 운영진 협의회를 둔다


가. 운영진 협의회는 비 상설 기구로 운영진 1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상 필요시에만 소집한다


나. 운영진 협의회 구성원은 나사모 운영진으로 하고 지회장 중 최 연장자가 운영진협의회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다.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 (지회 및 지회 구성 등)


1)  아래와  같이 나사모 전국 시 도 지회를 구성한다.


가. 서울지회


나. 인천 경기지회


다. 강원지회


라. 충청지회(대전. 충남. 충북)


마. 전북지회


바. 광주 전남지회


사. 대구 경북지회


아. 울산지회


자. 부산 경남지회


차. 제주지회


이상 10개 지회로 구성한다


 


2) 권리 및 임무


가. 나사모 지회는 지역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사모 발전에 일조함에 목적을 둔다


나. 각 지회의 대표성, 지회의 발전 및 지역회원의 결집을 위하여 지회장 1인을 둔다


다. 각 지회의 세부조직 등은 나사모 운영진 협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한다


라. 각 지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당연직 운영진 협의회 구성원이 된다


마. 각 지회의 활동 및 조직구성은 최대한 자율로 위임하되 나사모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운영진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각 지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운영진의 선출)


1) 사무총장, 감사는 운영진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2) 관리국장은 운영자가 지명하여 임명한다


3) 지회장은 지회 회원들의 합리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제 7조 (나사모 운영자)


1) 나사모 운영자는 나사모 창립자로서 나사모 사이트와 나사모의 존립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관리국장과 함께 사이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나사모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발생 시 운영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나사모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 8조 (재정 등)


1) 나사모의 운영 재원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후원금은 사이트의 운영 보수 유지 관리 및 나사모 공적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3) 회의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석자의 자율적인 비용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총회 등)


1) 나사모의 창립일은 2001년 11월 4 일이며 매년 11월 4일을 창립 기념일로 한다


2) 나사모 창립기념일 전국모임 및 임시모임 등 행사 실시여부 및 시기는 운영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 10조 (부칙)


1) 현 운영진의 임기는 2016년 11월 창립 기념일까지로 한다.


2)기타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상규에 기초하여 온라인 또는 일반 관습에 준거하여 운영진 협의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 처리한다


3) 본 회칙은 2015 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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