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고대로 법적 대응…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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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수준
작성일20-12-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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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를 '걔'로 지칭하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변 장관에게 "비판받을 만 했다"고 지적했고,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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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변창흠 임명 강행할 경우 예고했던 법적 대응 절차 돌입해
SH 사장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임직원 특혜채용 혐의
"의혹 해소 안 됐는데도 인사 단행…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문회 끝난 후에도 관련 증언 들어와…잘못 낱낱이 드러날 것"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변 장관은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고발장에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친 변창흠'으로 나눠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언행을 해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당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장관과 학교 및 직장, 시민단체 등으로 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이 됐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스물 몇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기존의 정책방향을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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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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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올해 1.36%, 2.4%→내년 4.0%, 2.89% 상승폭 커져 세부담 증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춤했던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의 기준시가가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상속·증여 또는 양도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를 통해 올해 9월 기준 오피스텔 고시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00%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오피스텔(1.36%)과 상가건물(2.4%) 기준시가보다 2.64%포인트(p), 0.49%p 각각 상승한 것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기준시가는 2018년 기준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한파로 상승률이 뚝 떨어졌으나 올해 집값이 상승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것으로, 2021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기준기사가 조사됐지만 고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며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기준시가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2만4000동(156만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6.9%(호수는 8.5%) 증가했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 고시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1월4일~2월2일)을 신청할 수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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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올해 1.36%, 2.4%→내년 4.0%, 2.89% 상승폭 커져 세부담 증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춤했던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의 기준시가가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상속·증여 또는 양도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를 통해 올해 9월 기준 오피스텔 고시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00%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오피스텔(1.36%)과 상가건물(2.4%) 기준시가보다 2.64%포인트(p), 0.49%p 각각 상승한 것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기준시가는 2018년 기준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한파로 상승률이 뚝 떨어졌으나 올해 집값이 상승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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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것으로, 2021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기준기사가 조사됐지만 고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며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기준시가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2만4000동(156만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6.9%(호수는 8.5%) 증가했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 고시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1월4일~2월2일)을 신청할 수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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