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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②외교] 한반도 정세 다변화…文, 외교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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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용동
작성일21-01-02 20:3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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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 외교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제공

2021년 신축년의 한 해가 떠올랐다. 올해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정책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국정 핵심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외교·사회 분야의 중요 사안 방향성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바이든 대북정책 주목…한일관계 개선 난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멈춰버린 한반도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다변화가 예상되면서 비핵화 동력 회복과 국익을 위한 정교한 대책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진정한 외교력 시험대에 올랐다는 진단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위한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주목된다.

지난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가동을 멈췄다. 남측의 공동 방역 제안을 거부한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남북관계의 표류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년 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는 분명하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종전선언'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1차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합의 사안인 종전선언을 재언급한 것은 역설적으로 냉랭한 남북관계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냉정한 현주소를 보여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법 등 대북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AP.뉴시스

이 가운데 이달 미국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비핵화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법 등 대북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표방했던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바이든이 취임 이후 대북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과 경제 수습이 시급한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로 전면전을 벌이는 중이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나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악의 코로나19 진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으로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문제는 후순위에 둘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다른 나라와의 정상 간 만남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극복 등에 집중하는 사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완만하게 진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큰 그림으로 볼 때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문제의 변화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극도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북한은 대면 접촉은 조심스러워할 것이기에 코로나19가 상당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웨스틴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청와대 제공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가 술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세계 각국과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계를 이끌겠다고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압박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전통적 우방국들과 연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방국과 협력한다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지고 미국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에 반중(反中) 대열 형성에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반중 전선에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갈등 국면이 격화한다더라도 우리 정부는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경제 협력과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며 "특히 2년 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올해도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 사진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AP.뉴시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과 관계 회복을 내세우고 있고 반중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체제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거나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배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출범하면서 한일관계의 변화가 예상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기회로 여겼던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도 무산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을 새 주일대사로 내정하며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 내정자가 일본과 주파수를 맞추고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다. 강 내정자는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발생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현재 한국 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상황인데, 실행된다면 일본은 한국에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일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일 정부에 강제노역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한일 간 노력으로 합의가 도출된다면 강제노역에 대한 연구 결과 등 한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접점 자체가 없기에 양국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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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5년 전에 이혼했다. A씨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 술과 게임에 빠졌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위해 남자친구와 재혼을 결심했다. 남자친구도 결혼 후 A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동의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입양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만약 일반 입양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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