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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환급 계획,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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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준연
작성일20-12-30 21:4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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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조례 무효 소송 판결 때까지 중단[경향신문]

서울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하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다. 조례 무효 여부를 따지는 송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초구는 환급 절차를 개시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가 제기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시한은 서초구 구세 조례안 의결 무효 여부를 따지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서초구가 올해 안에 재산세 납부액 일부를 돌려주려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며 예고한 내년 1월7일 환급 신청 접수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를 이유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돌려주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잡은 것을 두고 사실상 지방세법의 주택 과세표준에 없는 새 구간을 만든 점, 시세 13억~14억원의 ‘고가주택’ 보유자도 수혜 대상이 되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지방세법은 주택 과세표준을 60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까지 4구간으로 정한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구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지난 10월30일 대법원에 서초구 구세 조례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조례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당시 법적 쟁점을 거론하면서 “특정 지역 일부 주민에게 세제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치제의 현실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허남설·박은하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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