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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다녀온 추미애, 페북엔 또 “윤석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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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민우
작성일20-12-30 20:0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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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신년특별사면 발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정직 2개월’ 효력 중지한 법원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판 나서
“징계위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
항고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놓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썼다.

추 장관은 항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또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서울동부구치소 방문한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0.12.29 법무부 제공동부구치소 누적 확진 762명…단일 시설 최대

최근 사의를 표한 추 장관은 이날 장관으로서 사실상 마무리 활동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특별사면 발표에 직접 발표자로 나선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실제로 이번주 중 부분 개각과 함께 추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이날 일정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762명으로 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였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남부교도소(85명), 여주교도소(30명), 강원북부교도소(60명)에 이송했다. 그러나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85명 중 16명이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감자 중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추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 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 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을 논의했다.‘서신 외부발송 금지’ 수용자들의 간절한 호소 -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29일 코로나19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종이에 적어 취재진에게 보여 주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3명이 추가된 762명으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의 감염 실태를 보였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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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독거시설(독방) 구조로 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2020.12.28. myjs@newsis.com 서울 동부구치소가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 후에야 전수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북검사'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은 대응 탓에 관련 확진자 규모가 726명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23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차 전수검사를 통해 수용자 2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다.

일각에서는 늦장대응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발생했는데, 이달 18일에서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의 접촉자인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 등 49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지난 13일에는 전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3명이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들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 14일 수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틀 후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자 법무부는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진행한 2차 진단검사에서는 288명, 25일 미결정 수용자 재검사에서는 12명, 27일 진행한 3차 진단검사에서는 23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측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해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법무부, 송파구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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