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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장률 70% 달성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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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나경
작성일21-01-01 02:2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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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집중 모니터링, 적정수가 보상 강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숙고해서 개선해야"
"할일 산적한데 시간 부족, 속도감있게 추진"
[서울=뉴시스]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 한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 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그쳐 70% 달성이 불투명하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2022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경제·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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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비롯한 제품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개별적으로 승인, 심사하던 임상시험을 국가지정 임상시험위원회에서 통합해 심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 품질검사 등 기술적 지원과 품목별 맞춤형으로 제품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DNA(디옥시리보핵산)·RNA(리보핵산) 백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최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도 11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개별 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임상시험을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해 신속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목표는 내년 7월이다.

6월에는 의약품 허가 후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약물감시에 활용하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9월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품목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신약 전체로 확대한다. 2월에는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요약정보 ‘e약은要’ 서비스 대상을 4200여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사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사용할 때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제의 주성분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는 표시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련 정책도 추진한다. 1월에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7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배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 허가진입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 시험검사나 견본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5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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