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항 입국자, 다음주부터 음성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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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여린
작성일21-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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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정부는 방역수위를 더 높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3일 안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영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명에게 전파력이 70%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온 또 다른 2명에게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곽진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지난달 28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외부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거나 하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고 아직 확인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출발지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3일 안에 발급받아야 하며 공항입국자들은 오는 8일부터, 항만입국자들은 15일 승선자부터가 대상입니다.
기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에 더해 더 강화된 빗장을 걸겠다는 조치입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영국 같은 경우는 4단계 거의 봉쇄령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1월에 2만여명인 게 지금 4만~5만을 넘었거든요. 그 말이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부는 현재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국인에게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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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정부는 방역수위를 더 높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3일 안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영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명에게 전파력이 70%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온 또 다른 2명에게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곽진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지난달 28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외부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거나 하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고 아직 확인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출발지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3일 안에 발급받아야 하며 공항입국자들은 오는 8일부터, 항만입국자들은 15일 승선자부터가 대상입니다.
기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에 더해 더 강화된 빗장을 걸겠다는 조치입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영국 같은 경우는 4단계 거의 봉쇄령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1월에 2만여명인 게 지금 4만~5만을 넘었거든요. 그 말이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부는 현재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국인에게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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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국방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1961년 1월2일 레이더 없이 ‘평화선’ 지킨 경비정
6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너무나 빈약한 우리의 해안경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화선’이라 불린 해양주권선을 일본 어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해안경비정의 실태를 짚은 기사입니다.
평화선은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해양주권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 해안으로부터 20~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 평화선을 설정했는데요. 평화선 수역은 이어도 남쪽을 거쳐 대마도 서북쪽과 독도 동남쪽을 통과해 함경북도 경흥군(지금의 북한 나선특별시) 서수라 항구 동쪽을 포함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평화선은 서로 120마일, 동으로 180마일, 남으로 150마일, 총 연장길이가 975마일에 달했습니다.
“육지의 두 배나 되는 해역 44만평방㎞ 바다 속”을 지키는 경비정은 하루 3, 4척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보유했던 경비정은 300t짜리 20여척뿐이었습니다. 경비정에 레이더조차 없어 맨눈으로 일본 어선이 침범하는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700t~1500t에 달하는 경비정을 200여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레이더가 설치돼 있었죠. 기사는 “3, 4척의 경비정으로 (바다 속을) 완전 무결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비정 수·무게·장비 등에서 뒤처지다 보니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경비정 AMC 867호가 부산항을 떠나 평균 10마일의 속도로 동남방으로 한참 진출했을 때 지평선 너머로 달려온 거구의 경비정이 있었다. 일본 경비정 PL 14호였다. 레이더를 돌리며 빠른 속도였다. 보기에도 믿음직한 일본 경비정이었고 이에 비해 우리 경비정은 너무나 빈약한 것이었다.
일장기를 나부끼는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에서 우리 경비정과 마주치게 되었다. 경비대 김 참모장에 의하면 국제법에 따라 일본 경비정은 얼마든지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일본 경비정은 우리 경비정의 항로를 따라 같이 이동하고 있었다. 두 경비정이 대마도 북방에 이르렀을 때 10여척의 일본 어선단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평화선 밖에 있는 것이다. 동승한 김 참모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화선에 나가는 것을 일본 경비정이 이미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 알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평화선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 최신식 레이더를 보유한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을 항해하면서 한국 경비정이 보이면 동태와 방향을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전을 받은 일본 어선단은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했다가도 한국 경비정이 다가갈 무렵 평화선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 해 해양경비대가 붙잡은 일본 어선은 5척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20년의 고품인 경비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본 어선단을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기에는 곤란하다. 앞으로 해안 경비에 혁신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해역은 남의 손에서 움직이라는 딱한 형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952년 1월21일자 경향신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선언문 내용이 담겨 있다.
평화선이 선포된 건 한국전쟁 와중에 일본 어선이 한국 해안과 독도해역을 자주 찾아와 싹쓸이 조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선 이전 한국과 일본의 어업경계선 역할을 했던 건 ‘맥아더 라인’이었습니다. 1951년 9월8일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맥아더 라인이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 빈틈을 평화선으로 채운 것이죠. 평화선은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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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국방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1961년 1월2일 레이더 없이 ‘평화선’ 지킨 경비정
6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너무나 빈약한 우리의 해안경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화선’이라 불린 해양주권선을 일본 어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해안경비정의 실태를 짚은 기사입니다.
평화선은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해양주권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 해안으로부터 20~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 평화선을 설정했는데요. 평화선 수역은 이어도 남쪽을 거쳐 대마도 서북쪽과 독도 동남쪽을 통과해 함경북도 경흥군(지금의 북한 나선특별시) 서수라 항구 동쪽을 포함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평화선은 서로 120마일, 동으로 180마일, 남으로 150마일, 총 연장길이가 975마일에 달했습니다.
“육지의 두 배나 되는 해역 44만평방㎞ 바다 속”을 지키는 경비정은 하루 3, 4척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보유했던 경비정은 300t짜리 20여척뿐이었습니다. 경비정에 레이더조차 없어 맨눈으로 일본 어선이 침범하는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700t~1500t에 달하는 경비정을 200여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레이더가 설치돼 있었죠. 기사는 “3, 4척의 경비정으로 (바다 속을) 완전 무결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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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를 나부끼는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에서 우리 경비정과 마주치게 되었다. 경비대 김 참모장에 의하면 국제법에 따라 일본 경비정은 얼마든지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일본 경비정은 우리 경비정의 항로를 따라 같이 이동하고 있었다. 두 경비정이 대마도 북방에 이르렀을 때 10여척의 일본 어선단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평화선 밖에 있는 것이다. 동승한 김 참모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화선에 나가는 것을 일본 경비정이 이미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 알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평화선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 최신식 레이더를 보유한 일본 경비정은 평화선 안을 항해하면서 한국 경비정이 보이면 동태와 방향을 무전으로 일본 어선단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전을 받은 일본 어선단은 평화선을 침범해 조업했다가도 한국 경비정이 다가갈 무렵 평화선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 해 해양경비대가 붙잡은 일본 어선은 5척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20년의 고품인 경비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본 어선단을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기에는 곤란하다. 앞으로 해안 경비에 혁신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해역은 남의 손에서 움직이라는 딱한 형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952년 1월21일자 경향신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선언문 내용이 담겨 있다.
평화선이 선포된 건 한국전쟁 와중에 일본 어선이 한국 해안과 독도해역을 자주 찾아와 싹쓸이 조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선 이전 한국과 일본의 어업경계선 역할을 했던 건 ‘맥아더 라인’이었습니다. 1951년 9월8일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맥아더 라인이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 빈틈을 평화선으로 채운 것이죠. 평화선은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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