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노래 감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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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한주
작성일20-12-31 11:0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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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대상, 별도심사 필요…늦으면 3월 지급
'DB 활용' 소상공인·택시, 설 이전 모두 받을듯
소상공인들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 설 연휴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중 현금성 지원 대상자 90%에 대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에겐 설 이전에 지원금 지급이 끝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도 대다수는 설 이전에 지급받는다. 다만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특고 5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업 종사자 9만명은 설 이후에나 지원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중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은 추가 증빙 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게 되는 5만명에 대해선 신청접수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설연휴를 지나 2월 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에겐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신청 공고를 낸 후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며 “3월 안에 지급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 2020년 12월이나 2021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다. 소득감소 비교 시점은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고용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포함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우에 한정해 저소득자를 우선해 지원한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 달 사업공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100만~300만원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 280만명은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23만 8000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81만명) 2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일단 지난 10월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250만명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선 1월 중 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30만명에 대해선 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새로 영업을 시작한 분들이 주로 여기 포함된다”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뒤늦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대해서도 1월 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설연휴 이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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