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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광훈 무죄에 "매우 유감…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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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빈용
작성일20-12-30 20:1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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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30일 여당이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 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목사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당시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심지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다"며 "당시 수그러들던 코로나19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2차 대유행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또다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럼에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전 목사 또한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전 목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 힘 삼각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했다'라는 발언도 무죄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이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만콩떡'('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유행어를 의미하는 듯)" 등의 소감을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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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가 자사 배달앱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인수자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주 기자

요기요, 점유율 21%…인수 시 단숨에 2위로 "시장 변화 가속화"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앱 2위 업체 요기요가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나왔다.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배달앱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DH는 지난달 '요기요 매각 조건'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DH는 전날(27일) 이를 공식화했다. DH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 발표에 따라 자사와 우아한형제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최종 서면 승인 및 종료는 내년 1분기에 이뤄질 것"이라며 공정위 조건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DH CEO는 "이번 승인은 배송업계 모두에게 희소식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 조건은 안타깝다. 요기요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요기요 인수 시 단숨에 2위…인수 후보자는?

DH가 공정위 측의 조건부 승인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요기요는 6개월 내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이미 업계는 요기요 매각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타고 국내 배달앱 시장이 무섭게 성장 중인 가운데 요기요 인수시 단숨에 시장 내 2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기요 몸값은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요기요 몸값이 배달의민족 절반 수준인 2조4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DH는 지난해 배달의민족을 4조80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매각 기한이 6개월로 짧은 점을 들어 몸값이 최대 1조 원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자본력을 확보한 국내외 유통·IT 업체가 배달앱 업계 2위 요기요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

인수 후보자로는 국내 유통 대기업인 롯데, 현대, 신세계 등과 IT 대기업 카카오, 쿠팡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관련 서비스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요기요 쟁탈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요기요가 2위 업체이긴 하나 여전히 자본 이득을 내기 매력적인 업체이며, 단기간에 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사모펀드가 아니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테이크어워이, 미국 도어대시, 승차공유 업체 우버, 중국의 배달앱 메이퇀과 같은 해외 기업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배달앱 공룡' 무산…배달앱 판도 어떻게 바뀔까?

업계는 요기요 매각이 배달앱 시장 판도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덕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최근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달외식 시장 규모는 17조62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배달앱 거래금액은 9조2950억 원(53%)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이 금액이 15조 원까지 신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2강이 장악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민, 요기요, 배달통 3사의 시장 점유율은 거래금액 기준 99.2%, 매출액 기준 99.3%, 이용자 기준 89.5%다.

1위 배달의민족의 위치가 바뀌는 일은 없을지라도 요기요를 포함한 하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배달의민족 점유율은 78%, 요기요는 21.2%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일단 시장 내 독점사업자 탄생이 저지됐다. 요기요를 사들일 기업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후발주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만 DH가 유력 경쟁사에 요기요를 팔 리는 없기 때문에 요기요 인수로 인해 당장 1·2위 구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요기요 시장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인수 후 즉각 성과를 낼 수 있는 매물"이라며 "유통이나 IT 기업에서 인수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다만 매각 시한(6개월)이나 자금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될 우려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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