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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여주기식 반쪽 공급 대책으로 또 ‘풍선’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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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윤세
작성일20-12-31 05:30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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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사에서 “내년 설 이전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충분한 공급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키를 규제보다 공급에 뒀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가 밝힌 정책의 뼈대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새로 나올 공급 대책은 서울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변 장관 역시 ‘개발이익 공유’를 핵심 전제로 내걸어 민간에게 돌아갈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준공업지역만 하더라도 개발 대상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익을 몰수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 주도의 관제 재건축 대책처럼 시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숫자 놀음’의 공급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

변 장관의 정책에서 골간을 이루는 ‘공공 자가 주택’도 새로 나올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를 끌어낼지 미지수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는 선을 긋고 있으니 어떻게 ‘충분한 공급’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는가. KB금융이 전국 부동산 중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사람이 27%에 그친 것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부동산 대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하다. 개발은 물론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가진 자를 위한 특혜’로 규정하는 이념적 굴레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공급 통로를 차단한 채 보유세·양도세 폭탄까지 터뜨리니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다가 봄철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르고 전 국토를 풍선 효과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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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 내년 1분기, 하나은행 2분기에 제재심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내년 1분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함에 따라 은행권에도 무거운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사모펀드 검사·제재·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에, 하나은행은 2분기에 제재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에 징계 내릴 것을 우려 중이다.

금감원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실제로 금감원은 앞서 지난 11월 11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또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대해선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의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라임펀드가 판매된 2018년~2019년 당시 수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해당된다.

은행권은 CEO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은행권 제재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제재심은 2월은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 제재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아 CEO 중징계와 펀드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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