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뉴딜·녹색금융 위한 조직개편… 최대현 선임부행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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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린
작성일20-12-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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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대현 신임 산은 선임부행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업은행은 30일 한국판 뉴딜 및 녹색금융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과 함께 부행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설 직위인 선임부행장에는 최대현 현 기업금융부문장을 임명하고, 신임 집행부행장으로 박선경 현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선임부행장 제도는 한국판 뉴딜, 녹색금융, 신산업·혁신기업 지원 등 신규정책금융 업무량 확대를 감안, 경영진의 적정 업무분담 등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 선임부행장은 각 1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타 집행부행장과 달리 산은 내 9개 부문 중 4개 부문(기업금융부문, 글로벌사업부문, 자본시장부문, 심사평가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박선경 신임 집행부행장은 경영관리부문 부문장직을 맡게 되며, 최대현 선임부행장이 담당했던 기업금융부문은 안영규 산업·금융협력센터장이 부문장 직무대리로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박선경 신임 산은 집행부행장]
paq@heraldcorp.com
▶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
▶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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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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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직위인 선임부행장에는 최대현 현 기업금융부문장을 임명하고, 신임 집행부행장으로 박선경 현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선임부행장 제도는 한국판 뉴딜, 녹색금융, 신산업·혁신기업 지원 등 신규정책금융 업무량 확대를 감안, 경영진의 적정 업무분담 등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 선임부행장은 각 1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타 집행부행장과 달리 산은 내 9개 부문 중 4개 부문(기업금융부문, 글로벌사업부문, 자본시장부문, 심사평가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박선경 신임 집행부행장은 경영관리부문 부문장직을 맡게 되며, 최대현 선임부행장이 담당했던 기업금융부문은 안영규 산업·금융협력센터장이 부문장 직무대리로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박선경 신임 산은 집행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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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업의 중국진출 확대·공정경쟁 보장 기대30일(현지시간) 시진핑(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국 국가주석,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EU-중국 투자협정 체결 합의를 위한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양측이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면서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30일(현지시간)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EU의 경우 이미 높은 수준으로 대외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만큼,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한편,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준도 지켜진다. 이번 합의에는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합의는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거의 7년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은 물론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역관련 싱크탱크인 ECIPE의 이호석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협정 자체에는 중국을 위한 명백한 이득이 없지만, 중국이 이익없이 서명할 국가는 아니다”라며 “협정 자체에는 없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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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업의 중국진출 확대·공정경쟁 보장 기대30일(현지시간) 시진핑(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국 국가주석,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EU-중국 투자협정 체결 합의를 위한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양측이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면서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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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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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한편,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준도 지켜진다. 이번 합의에는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합의는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거의 7년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은 물론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역관련 싱크탱크인 ECIPE의 이호석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협정 자체에는 중국을 위한 명백한 이득이 없지만, 중국이 이익없이 서명할 국가는 아니다”라며 “협정 자체에는 없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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